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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2' 가압류 결정에 '매우 유감'


"로열티 지급 보류? 위메이드 불법 행위에 따른 정당한 사유" 주장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31일 공개했다.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위메이드의 지난 30일 보도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반박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회사 측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밀행(密行)성이 철저히 보장돼 상대방은 전혀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 비로소 가압류 신청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가압류 인용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통보하는 위메이드의 행위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위메이드가 로열티 미지급을 가압류 신청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위메이드에게 여러 차례 상세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신청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2016년부터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와의 합의 없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도록 수권하면서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356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며, 위메이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와 위메이드의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로열티를 상계하고자 로열티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 같은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위메이드가 로열티 채권에 기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액토즈소프트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서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액토즈소프트에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더 이상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3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는 액토즈소프트도 자신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주지 않는 이유가 다른 소송 때문이라는 액토즈소프트의 논리대로라면 무조건 소송을 걸고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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