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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인증제도 시행


12월 1일부터 신청…인증수수료 전액 게임문화재단 기부

[문영수기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자율규제 인증을 위해서는 K-IDEA 홈페이지(www.gamek.or.kr)에서 '자율규제 인증게임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율규제 인증수수료 납부확인서 ▲게임 내 캡슐형 유료아이템 리스트 및 확률 공개방법 ▲게임 내 유료 인챈트 경고 문구 표시 시점 및 내용 ▲캡슐형 유료아이템 구입 및 유료 인챈트 테스트용 계정 등을 제출하면 된다.

K-IDEA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1차 평가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매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에는 건당 4만8천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되며 협회에서는 이를 전액 게임문화재단에 기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IDEA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책임문화가 확산되고 게임업계와 이용자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자율규제 인증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면 협회 회원사 뿐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율규제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게임 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행성 논란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자율규제는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내에서 판매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개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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