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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 표절 주장 코나미社 소송, 법원이 기각


 

일본의 대형 게임업체 코나미社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결을 통해 네오플이 개발해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야구게임 '신야구'가 코나미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를 표절했음을 주장한 코나미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기각했다.

코나미는 지난 2005년 8월 25일,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 장면이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의 것을 도용한 것임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S용 게임인 실황파워풀프로야구는 국내에도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게임이다. 당시, '신야구'의 표절 여부는 일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코나미 측은 신야구가 팔다리 없이 몸통에 손과 발만 달려 있는 2등신 무관절 캐릭터를 사용했으며 경기 장면에서도 선수 컨디션을 표시하는 아이콘을 등장 시켰고 키 조작 방법이 같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한빛소프트 측은 "코나미는 3등신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팔다리가 없는 무 관절 캐릭터는 이미 많은 게임에서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 침해 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코나미는 지난 99년 '펌프잇업'의 표절건으로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바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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