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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 추진...청소년 단체


 

시민단체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셧다운 제도'는 특정 시간대 또는 일정 이용시간이 지났을 경우 자동으로(강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해버리는 제도이다.

따라서 업계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향후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업계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단법인 청소년마을 등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개최하고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에 앞서 청소년 '수면권' 침해의 심각성과 온라인 게임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부모와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포럼에서 청소년들에게 '수면권'을 되돌려 주기 위한 장치로서,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최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거나, 중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수면부족, 대인관계 축소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의 73.4%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사용한다고 조사돼, 게임이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소비자로 인해 산업을 일으켜가고 있는 온라인 게임 생산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이기도 하다" 설명했다.

또 "청소년보호위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부모나 선생님이 온라인 게임 이용을 보장해줄 경우, 대화를 통해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수익 축소를 우려,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유형오 부회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강압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체들도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등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업체들은 아직까지 '셧다운 제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까지 마련하고 나선 상황에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제도의 추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일 열리는 포럼에도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그동안 청소년들의 '수면권' 확보를 위해 '0교시', '야간 자율학습' 폐지운동 등을 벌여온 바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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