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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페이코' 결제 적용


부산시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간편납부 가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간편결제 전문기업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페이코'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적용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웹사이트에서 부산시의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페이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페이코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외에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지난해 11월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맺고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 페이코 간편납부 서비스를 적용한 바 있다.

NHN페이코 측은 "페이코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간편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향후 공과금 확인 서비스 등 페이코 이용자들이 생활 속에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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