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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연' 게임 자체등급분류제…이르면 1분기 '첫발'


게임위 관계자 "1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곧 발표 예상"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1년 가까이 도입이 지연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이르면 1분기 중 첫발을 뗄 전망이다. 플랫폼 구분 없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체등급분류제가 제대로 정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제 1호로 지정되는 업체가 이르면 올해 1분기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게임을 수입해 국내 퍼블리싱하는 업체들이 자체등급분류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는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전 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게임물에 한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모바일 게임에 국한된 사전 등급분류를 PC와 콘솔 등 전 플랫폼 게임물의 등급(성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까지 사업자가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확대된 바 있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과 플랫폼 등장과 PC와 모바일 기기간 융합 등 급변한 게임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실제 적용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해 1월 간담회에서"제도가 정상 시행되려면 하위 법령이 최소 2016년 7월 1일에는 확정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법 시행 하루 전인 2016년 12월 30일 공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 대응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후 게임위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공고했고, 현재 일부 업체가 지원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예비심사 및 지정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게임위는 이들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체등급분류제 제대로 정착할까

게임업계는 1년여 만에 실제 시행을 앞둔 자체등급분류제가 온전히 자리매김할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앞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정부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력 충원과정 등에서 기준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되기 때문.

여명숙 게임위원장도 지난해 1월 간담회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를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위는 이 같은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이 다소 부담은 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있어 사업자는 다소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사후 관리나 등급분류가 보다 명확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게임위와 사업자 간 시스템을 연동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 가입한 만큼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를 희망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등급분류연합은 미국(ESRB), 유럽(PEGI), 독일(USK), 호주(Classification Board), 브라질(ClassInd) 등 각국의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오픈마켓 게임물 등 다량의 게임물을 효율적으로 등급분류하기 위한 등급분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닌텐도 등이 국제등급분류연합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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