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료재화 거래소는 청불" 게임위, 등급 기준 재확인


모바일 게임 자체 등급분류 가이드라인될 듯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유료재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콘텐츠 탑재 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는 기준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재확인했다. 거래소 콘텐츠를 탑재한 모바일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지난 30일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회장 이택수)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가해 최근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청소년 이용불가 재분류 이후 불거진 여파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게임위는 유료재화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돼야 한다는 기준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유료재화란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통해 얻는 가상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한다. 거래 시스템은 거래소, 경매장, 상점, 시장 등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능을 가리킨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10일 '리니지2 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재분류했다. 유료재화인 '블루 다이아몬드'로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콘텐츠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했다는 것이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국내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돼 반드시 성인 인증을 거쳐야 접근이 허용된다.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막는다는 이유다. 관련 근거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5호다.

유료재화가 거래되는 '리니지2 레볼루션' 역시 청소년 유해 매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등급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는 또한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유사 콘텐츠를 탑재한 13종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 분류를 권고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이 뒤늦게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인력 부족과 조율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측은 지난 2월 1일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사행성 요소를 감지해 조치에 착수한 뒤 넷마블게임즈에 시정권고, 조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등급분류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효민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돼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걸 사행성으로 보며, 게임 속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것은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온라인 게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며, 자체 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 이슈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내보니 온라인·모바일 게임 100여종이 유료재화를 이용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했다"며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 유료재화가 거래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게임위 자율등급지원팀장은 "1월 1일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이 시작됨에 따라 더욱 세밀한 등급분류 기준을 준비해 정비 중"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등급분류뿐 아니라 모니터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료재화 거래소는 청불" 게임위, 등급 기준 재확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