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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밀리고 등급 압박도…게임업계 '이중고'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시행 미지수…게임위는 '청불' 대란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흥 기조를 기대했던 게임업계가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난항 및 때아닌 모바일 게임 '청불' 대란으로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관계가 최근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게임업계의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가 당초 5월 중 도입키로 했던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시행 여부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결제한도 자율규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부실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협회는 지난 8일 결제한도 자율규제 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게임위 측과 협의했으나 결렬된 상황이다. 이에 게임협회는 한층 보강된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차주 중 게임위와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극적인 조율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PC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소비금액을 최대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07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사 기준에 이 같은 결제 한도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동해 왔다.

게임업계는 해당 결제한도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규제이자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모바일 게임 '청불' 대란까지 겹치면서 게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내 거래소 콘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며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했다. 이어, 유사 콘텐츠를 갖춘 모바일 게임 13종에 등급분류 신청을 지난 22일 권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넷마블게임즈가 게임위의 '청불' 결정에 대해 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게임업계와 게임위간 관계도 경색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결제한도 등의 현안을 일일히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기조를 기대했던 게임업계는 일단 관망하며 지켜본다는 반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된 상황인 만큼 진흥인지 규제 기조인지 파악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규제를 만드는 데는 빠른 속도를 보이는 데 반해 규제를 푸는 데는 속도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아쉽다. 지금의 정부부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타이밍"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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