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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등 게임법 위반? 구제받는 길 열렸다


게임위,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 시행 결정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이제 게임사들이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조치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위법 사항 발생 시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졌던 이전과 비교해 게임사에게 안전장치가 주어진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지난 8일 열린 사후관리 심의회의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내용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진행 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그간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물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수정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수정된 내용이 위법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었다.

특히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위법 제공된 게임물을 비롯해 해당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게임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돼 선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게임위는 내용 수정 신고 여부와 사업자의 위반 사실 인지 이후 문제가 된 이벤트의 즉시 중단, 지급된 경품의 회수 등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 등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해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게임위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창의적 게임 제작 활동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줄여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국내 한 모바일 포커 게임에서 이용자에게 순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다 적발됐으나, 게임위의 위반 사실 안내로 사업자가 경품지급을 중단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었다.

게임위는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업계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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