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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법 추이 바뀌나…아보카도vs킹 2심서 뒤집혀


법원, 킹 패소 판결…아보카도 측 "부정법 침해 없다"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국내 첫 모바일 게임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영국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간 소송이 2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1심에서 일부승소했던 킹이 2심에서 패소하면서 양사간 법적 분쟁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2일 영국 킹닷컴리미티드(킹)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10월 1심 재판부가 킹의 손을 들어준 지 1년3개월만이다. 킹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보카도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이 만든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이 유사한 점을 문제삼아 원고(킹)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아보카도가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과 달리 아보카도가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까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법원 측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보카도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태평양 측은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기각됐는데 부정경쟁법은 인정해준 1심 판결은 모순됐다"며 "원고(킹)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부분만 보호해야 함에도 마치 게임(팜히어로사가)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양 판단하고, 피고가 이를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비슷한 게임들이 있었던 만큼,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경쟁법만 확대되면 기존 산업재산권 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누가 저작권, 특허, 상표등록을 하겠나"고 덧붙였다.

킹 측은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아보카도가 킹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국내 게임사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드게임 '부루마불' 저작권을 보유한 아이피플스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을 서비스 중인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게임 '아덴'이 자사 '리니지'와 유사하다며 이츠게임즈를 고소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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