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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2TV 본방송 가능···방송법 개정안 의결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혜정기자] EBS 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EBS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인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EBS 2TV)했다. 그러나 방송법에 이와 관련한 법적지위 등 규정이 없어 지상파다채널방송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해야 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성, 공정성, 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지역케이블)을 통해 전국 약 1천800만 가구에 송출 중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 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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