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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포털, 기사 원본·사본·배열 기록 1년간 보관"


"포털 유사보도 행사, 제도적 통제와 사회적 책임은 방치"

[정미하기자] 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원본과 사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3일 "포털이 유사보도와 편집기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제나 사회적 책임은 이행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문법 개정안)에 포털의 보도기록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 발생 이후에야 적용되는 사후적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어 규정의 실효적 집행이 방기된 채 사실상 사문화 돼 왔다"며 "신문법을 개정해 사전적 규제를 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해당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1년 보관 의무화 외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과 여론형성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한 반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며 "보도와 관련된 기록의 보관의무를 포털 사업자의 사전적 준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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