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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받아야"


양대 노조 공동 성명 조직 설계 관련 입장 밝혀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대 노조는 17일 공동성명을 내 방송통심의위원회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적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와 전국공공사회운수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 내용 심의기관 조직설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방송통신심의위가 결정한 내용 중 적지 않은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돼 왔으며 이는 위원회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위원과 또 그 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한 정치권 때문이라는 게 양대 노조의 설명이다.

양대 노조는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방송·통신 내용 심의기관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사명에 충실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조직설계가 ▲제도적·현실적으로 독립된 시청자․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정기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다수의 위원이 책임을 공유하며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천권자․위촉권자의 적격하고 불편부당한 인사 인선 및 사법부의 위원회 구성 참여 등 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위원회 구성원의 민간인 구성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이용자 권익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조는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중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2008.7.1 의결) ▲MBC PD수첩 광우병편(2008.7.16) ▲EBS 지식 e 채널 무상급식 편(2011.2.9)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2011.1.5)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등의 프로그램에 시정, 경고, 사과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을 들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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