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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CJ E&M 공적 책임, 법으로 명시해야"


"시청자위원회 설치하고 방발기금도 내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CJ E&M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만큼 공적 책임지고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지상파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최명길 의원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의 경우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물론 지상파방송인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다"며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PD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 및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이를 위해 일반PP 중에서도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 의원은 CJ E&M이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CJ E&M에게도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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