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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방송사, 광고·협찬 위반 과태료 2.5억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규칙 위반 사업자 제재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MBC, SBS 등 15개 방송사가 방송 광고, 협찬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결과다. 위반정도 및 횟수 등에 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됐다.

방송사별로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한국낚시방송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목포문화방송 및메디코프 등은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원장 직무대행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며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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