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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본방 서두르다…지상파에 발등 찍힌 방통위


지상파 "당장 해야"→"당장 안돼" 한달 만에 돌변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당장 UHD 방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더니..."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당초 2월에서 오는 5월로 연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해 UHD 방송 허가가 이뤄진 지 불과 한 달만에 지상파 3사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UHD 본방송 추진 일정이 촉박했던데다, 방송장비 도입 지연, 정합성 오류 등 돌발변수로 일정 연기가 일부 불가피했다해도 방송규제 주무기관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형국이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2월로 예정된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5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3사가 테스트 기간의 절대 부족을 이유로 '2월 방송 불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상파 UHD 본방송 결국 5월로

지상파는 지난 연말 올해 이같은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9월 이전에 UHD 본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신청한 것.

지난해 11월 허가 이후 방송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UHD 방송장비간 정합성(호환 여부)을 점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방통위는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 연말 전국 광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일원까지 본방송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와 SBS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장비 배치가 끝난 상황이지만 KBS의 경우 4월말에야 장비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달만에 말바꾼 지상파에 방통위 "전문가 맞나" 질타

문제는 과거 HD 방송이 1년여가량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 것과 달리 이번 UHD 도입의 경우 불과 2~3개월 만에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예정대로 2월 본방 일정을 고수할 경우 방송간 혼간섭과 방송중단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상파 입장이다.

이에 대해 UHD 허가 심사를 담당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허가 심사 당시까지만 해도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은 차질 없이 본방송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도대체 한달 뒤도 예측 못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이라고 질타했다.

UHD는 기존 HD보다 화질이 최소 4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방송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면을 골라보고 실시간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어 '꿈의 TV'로도 불린다.

지상파 3사와 정부는 올해 세계 최초로 UHD 본방송을 도입, 이 분야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7월 채택한 미국식 표준기술(ATSC 3.0)은 미완성 상태인데다 이 기술이 적용된 TV는 아직 출시도 안된 상황이다. 의욕만 앞세웠다 결국 공영방송의 일정 연기라는 사태를 빚은 셈이다.

◆방통위, 더 이상 연기는 없다지만…5월은 가능?

더구나 정부는 2015년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을 지상파 3사에 사실상 무상으로 할당,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가 이제는 UHD 도입 과정에서 거꾸로 지상파에 발등이 찍힌 셈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3기 방통위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민한게 바로 지상파 UHD 방송"이라며 "5월로 조정된 일정으로 가더라도 잘 되리라고만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지상파 입장에서도 '내 일'이라는 책임감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보다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 연기를 결정했지만 시청자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지상파 방송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김대회 KBS 전략기획실장, 김성근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신경렬 SBS 정책실장 등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이 출석, 유감 표명과 함께 5월 31일 본방송 개시를 약속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기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지상파가 본방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과징금, 허가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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