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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지배구조 개선 논의 '급물살' 타나


국회 공청회서 전문가들 '대선 전, 정치중립 시급' 주문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조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공영방송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방송통신 분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을 두고 여론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18일 공영방송법을 둘러싼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현재가 지배구조 개선의 적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야당의 개정안 대로면 정부 대신 국회의 입김이 예전보다 강화되는 만큼 또 다른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이날 공청회를 겸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영방송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들이었으나 최근 여러 해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KBS와 MBC는 언론학회의 지난해 평가에서 공정성, 신뢰성, 유용성 등 항목에서 국내 주요 미디어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이사진, 사장, 경영진에 이어지는 연쇄망을 통해 구조적 통제가 심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의 이사회 추천권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교섭단체로 옮겨오는 것이 핵심. KBS와 방문진의 이사회를 기존 11명,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각각 여야 교섭단체가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임명은 종전처럼 대통령이 하나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추천하던 것에 비해서 정부의 입김이 축소된 방향이다.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 포함 3인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방통위가 이사진 구성을 좌우하다 보니, 지금의 KBS, MBC처럼 정치 편향 논란을 낳는 인사들이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공영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편성규약 제개정에 대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 역시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부와 여당의 인사권에 의해 선임되고 이들의 정책방향에 따라(보도와 편성 방향이) 좌우됐다"며 "2008년부터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를 끌어온 만큼 지금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선 이후 바꾸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BS와 방문진의 이사선임 구조는 지금까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여야 7:6으로 이사회 구성을 법제화,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으나 여야가 교섭단체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히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역시 방송이 정치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날 지성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전담할 경우 이사회가 '미니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NHK, 영국 BBC 등 선진국 공영방송도 국회가 전속 추천권을 갖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이어 "여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현재 여당 내에서 신당이 갈라져 나오는 등 정치적 이념이 유사한 복수 정당이 나타나는 이전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이런 정치환경에서도 안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명예교수 역시 "개정안에 따라 구성될 이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크로스보팅(소속집단 입장과 반대되는 소신투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정안대로 한번쯤 시도해볼 가치는 있으나 대비책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문진법, 방통위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미방위 내 주요 야당은 공영방송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후속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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