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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s대리운전 업체, 법정 다툼 '예고'


전국 대리운전 연합회 "카카오드라이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성상훈기자] 카카오와 대리운전 업체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규모 대리운전업체들 모임인 '전국대리운전업체 연합회'는 카카오를 상대로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카카오가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을 악덕업체로 매도하는 등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 정황도 포착,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행위로 제소한 상태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뒤에 기존 영세 대리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가 하면, 덤핑 판매, 부당 고객 유인 등의 행위로 대리운전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 측을 대리하고 있는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대리운전 시장을 교란해 3개월이라는 단시간 내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적잖은 영세 대리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위협받는 각 업계와 반(反) 카카오 전선을 형성해 결사항전할 것"이라며 "카카오는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의 시장인 대리운전시장을 집어 삼켜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것이 대기업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에 대해 "카카오는 대리운전 업체들을 대상으로 결코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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