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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협회, 공정위에 구글 '불공정행위' 신고


"우월적 지위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 주장

[정은미기자]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구글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온라인광고협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광고 대행사에 대행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대행 수수료를 광고주들에게 직접 받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온라인 광고 체계는 광고주가 미디어를 비롯한 포털, 인터넷사이트 등에 광고비를 내면 해당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집행되는 방송광고와 유사한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도 이런 시스템을 따랐지만 지난 2012년 돌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직접 받으라는 공문과 함께, 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이에 대해 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는 "광고주는 광고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사들이 구글의 광고 대행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따로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다른 미디어나 인터넷사이트들은 여전히 대행사에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서, 광고주에게 구글만의 시스템을 납득시키기도 쉽지 않다.

신 상무는 "유튜브가 영상광고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광고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역량지원급제도는 판매행위 강요" 주장

대행사들이 반발하자 구글은 지난해부터 12개의 공식 대행사를 지정하고 '역량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역량지원금제도란 일종의 성과급으로 구글이 설정해놓은 일정 목표치에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다.

전년 대비 160%의 광고를 집행할 경우 12%를, 140% 달성시 8%를, 130% 달성시 4%의 수수료를 주는 식이다. 단 유튜브와 모바일 광고 비중이 반드시 40%를 넘어한다.

협회는 구글이 실현 불가능한 '당근책'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 상무는 "구글이 모바일과 동영상 시장에서 아무리 성장세 있다고 광고 시장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직전년도 대비 130%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무리하게 영업에 나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협회 측은 이런 상황을 종합할때 구글이 사실상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주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일부에는 무리한 영업환경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 상무는 "지난 2년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난달 말에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며 "구글이 지속적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돌연 정책을 변경한 것과 우월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 강요한 행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연락도 받은게 없다"면서 "광고 관련 정책은 구글의 사업거래 구조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경쟁과 김정기 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사가 진행된다"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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