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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녀들의 무분별 인앱구매 배상"


게임용 인앱구매에 수백달러 쓴 자녀들의 부모에게 금전적 보상

[원은영기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용 인앱 구매에 수백달러를 사용한 자녀들의 부모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애플 인앱구매 소송 관리자' 명의로 보낸 이메일에서 집단소송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앱 요금폭탄을 맞은 피해자는 2천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내년 1월13일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배상규모는 자녀들이 부모 허락없이 앱을 구입한 최초의 날로부터 45일 동안 앱 구매에 사용된 금액 전체며, 피해액이 30달러 이하인 부모의 경우 5달러의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11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은 애플 앱스토어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해 자신들이 유료 앱을 구매한 뒤 15분 이내 재접속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인증 없이도 추가 구매가 가능해 자녀들의 앱스토어 접근이 너무 쉽다고 주장해 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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