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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모바일 결제분쟁 135% 증가


미래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사례분석 결과 발표

[강호성기자] # 직장인 A씨는 영화파일 제공 사이트의 1개월 무료이용 이벤트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 확인없이 1개월 이후 유료회원(월정액제)으로 전환돼 매달 요금이 청구됐다. 이후 회원 탈퇴 및 요금환불을 해당 업체에 요청했지만 업체는 A씨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원탈퇴는 가능하지만 요금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으며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과 업체들간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법정 분쟁조정기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천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다. 분쟁조정 신청은 5천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었다. 반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1천339건)이 전년도(569건) 대비 135.3% 급증했다.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거래형태별로 보면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분쟁(4천550건)이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다. 개인간 거래(C2C) 분쟁(977건)은 17.5%로 작년보다 다소 감소(-9.7%)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1천430건)이 25.6%, P2P·웹하드(1천339건)가 23.9%, 개인간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839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5만원 미만이 33.3%, 5만∼10만원 미만이 20.1%, 10만∼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가량(3천2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안창용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피해를 막기위해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eTrust 인증마크) 획득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권고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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