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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일반인,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할 수 있다


KISO, 포털 연관 검색어 삭제 기준 완화

[민혜정기자] 앞으로 연예인과 일반인은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의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KISO정책을 적용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KISO는 연관검색어가 사실에 기반해 생성됐다고 하더라도 공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 당할 경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단,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등은 삭제 요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삭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일정기간 동안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알 권리보다 사생활이나 명예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이슈화된 경우 등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공권력과 직접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면서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선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정책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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