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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저작권 침해 감시 의무 가벼워진다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리기자]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들의 저작권 침해 감시 의무가 가벼워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함께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 논란이 돼왔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

인터넷 필터링은 웹하드사업자 등 특수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면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제도다. 역시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로서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한-EU FTA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행법상 OSP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모든 이용자의 트래픽을 24시간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네이트와 같은 포털은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발생의 사후예방을 요청받으면 일반적 감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OSP가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털들의 과도한 감시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측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규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기업협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자문과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법학자 등이 참여한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 김동철, 남인순, 박주선, 배기운, 신경민, 심상정, 유성엽, 이석기, 이종걸, 정성호, 홍종학 의원(가나다 순)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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