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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월에 인터넷실명제 위헌 보완대책 발표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 일문일답

[김영리기자]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존중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방통위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들의 책임 하에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분쟁처리기능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 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중 본인확인제도는 별도의 법령이므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음은 박재문 국장과의 일문일답.

-포털 등 사업자들이 세부적인 방침이 나올 때까지 실명확인을 지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인터넷실명제의 역할은 정부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본인 확인을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그 법적 의무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때문에 게시판 사업자가 본인 확인을 지속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본인 확인을 할건지 안할건지는 사업자의 판단이며 방통위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

- 방통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인터넷실명제 재검토를 언급해왔다. 위헌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방통위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마련했나.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제도와 관련한 다른 기관들과 협의가 있었다. 실제로 제도개선실무 연구반을 구성해 학계, 법조계 전문가와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어떤 수준의 대안이 있을 것인가 검토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정확한 대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발생시 피해자 구제 대책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가 강제적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도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 다가올 대선 기간 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본인확인제 폐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대응할 것으로 본다."

- 포털 등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23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시점부터 기존 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조치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하거나 없애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률도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유지하던 안하던 사업자 자율이다."

- 앞으로 방통위의 기본적인 방향은?

"방통위는 큰 방향에서 본질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선고된 임시조치제도를 잘 활용하는 부분을 찾아볼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는 방법을 검토해 9월 중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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