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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갈라파고스 규제 사라진 것"

[강호성기자]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이 나자 인터넷 업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발표했다.

이날 헌재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쓸때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150여 개 회원사들이 가입해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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