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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 제한, 이용자들"어디서 정보 찾아야 돼?"


방통위·KISA 등 홈페이지, 정책 안내 접근성 미흡

[김영리기자]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들은 바뀐 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새로 변경된 개정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낮아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료 컨설팅,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상담,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여러 통로로 개정법 안내가 되고 있지만 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안내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봤는데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서 봐야할지 모르겠다"며 "겨우 찾아도 어려운 법 용어들로 인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니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검색을 해봐도 노출이 잘 안돼 모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방통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개정법 관련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 정책이나 공지 사항을 메인 배너를 통해 한눈에 찾기 쉽게 안내해야 하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책·정보센터의 법령정보에서 제·개정 현황 메뉴를 찾고 몇 단계를 거쳐야만 관련법 안내문을 볼 수 있다.

신규제도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증보판 등도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 내 검색창을 통해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KISA 홈페이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민번호 클린센터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찾아 볼 수 없다.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제한'을 검색어로 입력했을 경우 관련 뉴스나 기사를 퍼 온 블로그 글 등이 나타날 뿐 방통위, KISA, 개인정보보호포털 등 정책 안내 페이지 링크는 뜨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는 "이용자들은 법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불친절한 정책 안내와 공공정보의 낮은 개방성, 접근성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등의 신규제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1년에 한번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접속을 3년간 하지 않은 경우 계정이 삭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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