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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인터넷협의회 "통신망 관리 기준안, 독소조항 삭제 요구"


망중립성 기본 원칙 위배

[김영리기자]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의 일부 내용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18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OIA의 생각'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준안은 망중립성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며 삭제 혹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은 지난해12월 제정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후속작업으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기준과 범위를 기술한 것이다.

OIA는 성명서를 통해 "OIA는 통신 환경의 변화에도 인터넷은 혁신의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가 지난 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5항('불합리한 차별금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은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 대상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P2P 등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 적용토록 함으로써 상위 규범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OIA는 주장했다.

OIA는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과 혼잡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국한돼야 하지만 기준(안)은 통신사의 서비스정책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컨대 ▲서비스약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특정 이용자를 통제하는 것 ▲특정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 ▲특정 단말장비를 통제하는 것 등 모든 경우가 트래픽 관리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 "독소조항 삭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 추가돼야"

이에 따라 OIA는 기준(안)의 '트래픽 관리 대상'에 포함된 항목들은 삭제 혹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준안 '②-1.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항목과 관련 "P2P는 서버에 집중되는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망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기준안에선 아무런 근거 없이 P2P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안 '②-3.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를 유사한 콘텐츠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항목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술에 있어서 '표준'은 기술적 편의성을 위해서 권장되는 것이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OIA는 "기준(안)과 같이 기술표준 준수여부를 패킷 차단과 차별을 위한 강제규범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혁신과 기술발전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⑤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항목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기준(안)에 위배되는 행위가 그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조항이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OIA는 기준(안)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추가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DPI(Deep Packet Inspection)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통신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용 중인 콘텐츠와 서비스의 내용 정보까지 수집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OIA는 "방통위가 기준(안)에 대한 향후 논의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로 하여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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