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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결제 피해대책 나왔다


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대책 시행

[강호성기자]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용자의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오픈마켓이란 개발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주요 민원은 ▲결제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치 않은 이용자의 결제 피해 ▲인앱(In-App) 결제시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 발생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앱(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를 둔다.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SMS, E-Mail 등)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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