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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음악 다운 곡당 60원→105원으로 바뀐다


문화부,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민혜정기자]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이 '정액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량제를 시행하되 정액제와 병행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할인율을 적용하는 다운로드의 다량묶음 상품(정액제 상품)을 앞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대신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정액제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홀드백' 규정도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유지

스트리밍의 경우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를 시행하되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유지된다.

개정 전 3천원 무제한 스트리밍(1천곡 기준)의 곡당 단가는 3원 정도였다.

개정 후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은 단가 12원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저작권자,실연자,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7.2원으로 정해졌지만 음원 유통사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적용할지 확실치 않아 판매단가는 예상치다.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3천원에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다. 단, 이용하는 플랫폼이 많아지면 사용료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모바일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3천원을, 모바일과 PC에서 이용하면 4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운로드, 정액제 이용시 곡 당 60원→105원

다운로드의 경우 종량제 상품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바대로 600원 선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과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몫만 360원으로 정해졌을 뿐 음원 유통사 사정에 따라 판매단가는 변할 수 있다.

다운로드의 다량묶음 상품 즉 월정액 상품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한다. 30곡 상품의 경우 50% 할인율이 적용되며 1곡이 추가될때마다 1%씩 더 할인된다.

100곡 이상의 경우 최대할인율을 75%로 설정했다. 다운로드 단가가 6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0곡이상 묶음상품을 구입하면 한곡 당 150원에 사는 셈이다. 개정 전에는 90%의 할인율이 적용돼 60원이었다.

징수 개정안은 급격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할인된 묶음 상품에 시행 첫해인 2013년에 30% 할인율을 더 적용한다. 2014년에는 20%, 2015년에는 10%를 적용하고 2016년이 되면 추가 할인이 없어진다.

이용자는 100곡이상 묶은상품을 구입하면 내년엔 한 곡당 약 105원을, 2016년엔 약 150원을 지불하게 된다.

◆'홀드백'제도로 권리자 보호

정액제를 원치 않는 권리자를 위해 '홀드백' 규정도 만들어졌다.

'홀드백'은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악을 일정한 기간동안 월정액 묶은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음악이 정액제 상품으로 판매되길 원하지 않은 제작자가 '홀드백'을 걸면 이용자는 곡당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만약 권리자들이 모두 홀드백을 걸면 100% 종량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은 "음원 사용로 징수 규정 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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