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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음성 카톡' 도입은 자율적으로"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브리핑 통해 방통위 입장 밝혀

[강호성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시장 자율에 맡긴다."

방송통신위원회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mVoIP와 관련,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라 시장 자율적으로 허용 여부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LG유플러스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데 따른 정책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만4천원 이상 요금제에서 일부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차단해왔지만, '만년 3등'의 딱지를 떼기 위해 전면 허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석제범 국장은 "mVoIP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외국의 동향도 중요하다"며 "현재 유럽의 경우 대다수 국가가 허용여부, 수준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요금제에서만 허용한다든지, 저가요금제의 경우 별도 선택 요금제 선택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mVoIP 도입에 따라 약관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mVoIP 서비스를 포함, 인상된 요금제를 신청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국장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SK텔레콤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고, (요금을) 상향하거나 옵션요금제를 내놓는다는 보도도 있는데, 아직은 방통위에 신청한 바 없다"며 "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관련 약관을 제출하면 IT 산업 생태계 측면이나 이용자 편익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할 것"아라고 말했다.

'시장자율'과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방통위가 인상된 요금제 인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인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를 통해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통위는 카카오톡 등 mVoIP의 망부하 정도를 통신사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지만, "국제 리서치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전체 트래픽의 3~4% 정도"라고 공개했다.

석 국장은 mVoIP이 '무임승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현과 트래픽, 확산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역무구분 역시 현재 mVoIP이 초기단계이고,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현재 검토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법률로 보면 부가통신에 해당하며 기간사업자 망을 빌려서 하게 되면 별정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에 앞서 다양한 상황들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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