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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통합관리 '계정분리' 수준 정리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 개선안 제출

[강호성기자] 구글이 지메일과 유투브 등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구글의 개선방안은 한국어로 명시적 동의절차를 좀 더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구글에 권고한 것은 크게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세가지.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오는 15일경 한국어로 제공하는 구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 내용을 게재하겠다고 방통위에 밝혔다.

구글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와 관련, 수입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추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중 4개 누락(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한다.

또한 개인정보 설정 기능(대시보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 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의 계정을 사용(예, 업무용과 개인용 계정 분리)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사안은 앞으로 협의한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동의 절차 등 미비된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문 국장은 "인터넷 플랫폼사업자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단계에서도 생성, 재이용되는 등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법제포럼을 발족시켜 유럽에서 논의되는 잊혀질 권리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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