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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발 카페·블로그, 패널티 적용


공정위,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김영리기자]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블로그나 카페는 파워블로그·우수카페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어 선정에서 배제된다.

당장 네이버와 다음은 2011년 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선정시 배제 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 '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제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최근 '깨끄미'사건 등 유명 블로거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공동구매라는 명목을 내세워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 폐해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카페·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어려워 직권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카페·블로그 운영자를 관리하고 가이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가이드라인에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 포털사업자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위법행위 및 상습 사기행위 아이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신원정보 표시약식 제공을 통해 판매·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카페 운영자·블로거의 정보제공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선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해결창구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은 선정 기준 등에 가이드라인을 반영·운영하고, 반영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시 권고사항에 반영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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