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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카페…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기존 친목 카페 공식 카페로 둔갑…소송 수임료 노려

[김영리기자]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태로 인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카페를 '공식' 카페로 둔갑시키며 회원들을 무작정 끌어모아 홍보에 이용하는 곳 뿐 아니라, 집단 소송 수임료를 목적으로 회원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카페들도 속속 개설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에 따른 대책 마련 카페, 집단소송 카페 등이 각 포털에서 개설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만 17개의 카페가 생겨났고 이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 가입 글을 퍼뜨리며 회원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 중 공식 카페라고 자처하는 곳은 3~4곳 정도로 3만 명이상 회원수를 확보한 카페는 2 곳 정도로 압축된다.

이들 카페에서는 집단 소송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거나 피해사례 공유, 소송 관련 구체적인 비용 및 절차를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카페가 네이트 해킹 사건을 틈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집단소송 수임료 등을 노리고 몇년 전 개설한 일반적인 친목도모 카페를 메인 화면 및 카테고리를 변경해 공식 카페로 둔갑시켰다는 것.

이 카페는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사이트에 카페 홍보글을 남겨야 한다는 항목을 가입 신청 조건으로 달고 있다. 피해자들은 카페의 글을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카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해야 되는 것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에선 일반적으로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또한 이 카페 운영자는 네이트온 해킹 카페 외에 공동구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개설한 카페 10여 곳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카페는 소송 참가비용을 3만원으로 정하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책정해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도 생겨났다.

과거 옥션 사태의 경우,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직접 카페를 열거나 관련된 사람이 개설해 비용을 걷고 수임비용을 남겼던 사례에서 보았듯 집단 소송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집단소송 수임료를 목적으로 회원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를 조심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때는 신중을 기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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