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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불법웹툰 실태조사 의무화 법 발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신(新)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천800억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웹툰 작가와 협회,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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