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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투' 성범죄 2차 피해 막는다


가족 신상유포·협박 등에 철저 대응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대응에 나선다.

방심위는 최근 성범죄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터넷상 정보,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투(Me Too)' 운동 관련 방송보도 역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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