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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우버 투자협상 불발? …신경전 '팽팽'


투자액·조건 이견 클 듯···규제 이슈도 '변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소프트뱅크가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에 투자하는 안이 불발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우버가 소프트뱅크 투자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이후 밝힌 입장이라 양측이 투자 조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지난 6월 트래비스 칼라닉 전 우버 CEO가 성추문으로 퇴진하고 8월 다라 코스로샤히 CEO가 취임하면서 우버는 투자금 조달을 통해 경영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소프트뱅크는 성명을 통해 "투자를 위해 우버와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주식 가격 조건이나 최저 주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며 투자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버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힌 공식 입장과 온도 차를 보인다. 우버는 소프트뱅크와 헤지펀드인 드래고니어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투자 불발 가능성을 표명,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블룸버그,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드래고니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억 달러(약 11조원) 수준의 투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우버의 최대 주주는 지분 13%를 보유한 미국 벤처 투자사 벤치마크이고 칼라닉 전 CEO도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버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14% 이상 지분으로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 소프트뱅크와 우버가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버는 차량 공유 벤처 기업들의 롤 모델이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자가용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한다는 점, 드라이버의 법적 지위 등으로 규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영국에서 우버는 드라이버가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종업원이라는 법적 판결을 받았다. 우버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지만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드라이버에게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버는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 했고 헝가리, 덴마크에서도 영업정지를 당했다. 국내에선 우버 택시가 규제에 막히자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블랙을 운영했고 최근에야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출시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 결정에 규제 이슈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코스로샤히 CEO는 미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뱅크와 투자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2019년 상장(IPO)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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