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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포털 등에도 공익광고 의무편성해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춰 광고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 등 온라인미디어에도 공익광고 의무편성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포털 등 온라인미디어 분야에도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하면 92억원에 달한다.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 대비 9.5%인 6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방송법 제73조 4항에 따라 공익광고를 의무 편성하는 방송사와는 달리 포털 등 온라인사업자들은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다"며, "지상파 TV,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은 급격히 줄었지만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한 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 9천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 총합 1조2천억원의 2배가 넘었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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