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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위법 논란 반박


"앱 삭제 설치 자유롭고 선택권 제한 없다"···방통위 "현황 파악 중"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 설치 유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페이스북 측이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페이스북은 2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는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며 "해당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내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측은 "페이스북 메신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 혹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 대해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거짓 알람 표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소지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중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북 메신저 설치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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