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新정부 출범]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방점, 포털 임시 조치 개선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정책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인터넷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는 안이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졌지만 개별법엔 규제 조항이 있었다. 이를테면 공직 선거법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포털이나 뉴스 사이트에 글을 쓰기 위해선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 측은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확보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 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게시물 관련자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면 포털에 올라온 게시물 게시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를테면 네티즌이 특정 식당 후기를 남겼는데, 식당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게시물이 삭제되는 식이다.

문 대통령 측의 임시조치 개선안은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게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정보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30일)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포털은 해당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로 송부하고, 분쟁조정위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재게재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글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남용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아울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도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新정부 출범]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