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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유해 정보 유통' 네이버·카카오에 시정 요구


3년만에 두 배 증가, 음란·성매매 최대 수치 기록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20만1천791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35.7% 증가, 2013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 2013년 10만여건을 기록하고 불과 3년만에 20만여건을 넘어선 것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천451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보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천898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5만3천448건(26.5%) ▲불법 식, 의약품정보가 3만5천92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주요 포털별 통계로는 네이버 6천39건, 카카오 4천506건, 구글 4,천88건 순이었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정보 3천502건(58%) ▲문서위조, 불법 금융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2천373건(39.3%) 순이었다.

카카오는 ▲'성매매, 음란정보'가 2천298건(5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1천793건(39.8%)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은 ▲개인정보침해, 불법금융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1천548건(37.9%), ▲'불법 식·의약품정보' 1천313건(32.1%) 순이었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 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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