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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 2차 평가서 46개 매체 통과


신청 매체 중 6.71% …기존 매체 재평가 규정 확정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의 2차 평가에서 총 46개 매체가 통과됐다. 또 기존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확정됐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86개 (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 (중복 206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는 최초 신청 기준 전체의 6.71%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 논의했던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 누적 벌점을 계산해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또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하기로 했다.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며, 적용은 내달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 김병희 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라고 밝혔으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 이라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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