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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폐지돼도 이통사 지원금 올리기 어렵다


단통법 개정 물 건너가····요금할인과 연동돼 지원금 상향에 '난색'

[민혜정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져도 공시 지원금이 대폭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혜택을 고려해야 해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기 어렵다. 현행법상 요금할인의 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 하는 수준에서 결정토록 규정, 지원금을 늘리면 할인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마감된 정기국회까지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단통법 개정안도 논의하지 못했다. 연내 단통법 개정이 물 건너 간 셈이다.

미방위에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5건으로 이 중 3건이 지원금 상한(현 33만원) 규정을 조기에 폐지하자는 안이다. 이는 내년 10월 일몰이라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 3사간 판촉 경쟁력을 떨어뜨려 '통신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때문에 지원금 규모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통상 통신사와 제조사가 6:4나 7:3 수준으로 함께 부담한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은 매달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의 20%를 통신사 홀로 할인해줘야 한다. 할인되는 부분 만큼 매출이 깎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이의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월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2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이 비중이 1.5%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에 만에 대폭 늘어난 셈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약정할인폭은?

미래부는 이통사의 수익 대비 지원금 규모를 보고 요금할인율을 결정하는 만큼 상한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요금할인율이 인상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통사가 얼마나 벌고 지원금에 썼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현행 단통법 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를 보면 요금할인율은 통신사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5%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결정하는 건 상한선이 아니라 고시에 명시됐듯 가입자당 수익과 지원금"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 같은 산술식에 근거해 할인율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신업계로선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연동돼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 규모를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 요금할인도 부담스러운데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이 재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마케팅비엔 한계가 있는데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최신 폰 지원금을 80만원까지 제공하는 통신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선 일몰이 통산사 마케팅 비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현 규제 상황을 고려할 때 통신사 1인당 지원금을 올리면 미래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을 상향 조정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를 뺏어 오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 황당 한 꼴을 당할 수 있다"며 "결국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있는 한 지원금은 오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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