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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과다경품' LG유플 과징금 45.9억


방통위, 통신·케이블 방송사에 총 100억대 과징금 부과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팔면서 과다 경품(보조금)을 뿌린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가장 많은 과징금 45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 4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케이블 방송 3사(티브로드, 딜라이브, CJ헬로비전에) 에 총 106억9천89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

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합상품 과다 경품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회의 결과 LG유플러스 45억9천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천만원. SK텔레콤 12억8천만원, KT 2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 티브로드의 과징금이 1천66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단통법으로 지원금 경쟁이 어렵다보니 결합상품에 40만~50만원 보조금 지급하면서 과열 경쟁을 했다.

방통위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 상한선은 고속인터넷 단품으로 19만원, 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결합시 22만원,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3개 결합시 25만원이다. 여기에 이동통신까지 결합되면 28만원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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