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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마일리지·포인트 등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반영, 위탁처리 과태료 세부규정 적용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의 세무자료, 금융자료, 마일리지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들을 별도 관리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30일 제3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웹서비스 업체들은 1년 이상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을 초과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 자료, 금융거래 내역, 통신사나 쇼핑몰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은 해당 정보가 적용되는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관 방법과 기간이 규정된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 보호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시행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중요 개인정보를 삭제당하거나 해킹 같은 사이버상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이미 분리보관을 적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있으나 정보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사용자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행위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는 1천200만원, 3회 이상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문서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표현을 변경하기로 한 내용도 시행령에 적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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