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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소송 제기"


수집이유 공개 거부 행정소송·이통사 상대 공개청구소송 제기

[성지은기자] 시민단체가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3항)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재판 ▲수사 ▲형의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이 구체적인 통신자료 수집 이유를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의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를 상대로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됐다고 주장하는 교수·노조원 등 24명이 손해배상을, 1명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이날 소송을 맡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수사기관 등이) 수사의 필요성·상당성을 넘어선 과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등이) 지난 연말 하나의 문서로 60~80개 이상의 통신자료를 일시에 요청한 경우도 있다"며 "하나의 문서로 수십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는 "이통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를 확인할 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수사기관은 수사상 혹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양 변호사는 "(이통사들이) 요청기관·문서번호·제공일자만 공개할 뿐 어떤 사유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가 일부 정보만 제공하다 보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각 사별로 한 명의 원고를 선정해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정보·수사기관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자료(전화번호·집주소·주민번호 등)를 이통사 등에 요청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1천57만7천79건의 통신자료가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매년 1천만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영장 없이 수집되고 있다는 의미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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