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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공짜-최대' 허위광고 못한다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확정

[강호성기자] 결합상품 판매시 '공짜나 최대 최고' 등의 문구를 쓰는 허위 과장광고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나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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