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휴대폰 유통점 "폰파라치 제도, 민형사상 집단소송"


이통사들의 보조금 공시 답함 의혹도 제기

[허준기자] 휴대폰 유통점주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형사상 진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말기유통법으로 발생한 유통점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정부가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1천만원까지 올리고 모든 휴대폰 구입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강요하는 것을 모든 유통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폰파라치 적발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협회는 유통망의 패널티 금액의 과도한 청구에 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공시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지난 6개월간 보조금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니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단말기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보조금 담합은 공정거래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자회사 및 계열사를 만들어 직영 유통망을 운영하고 직영 유통망에게만 과도한 리베이트(장려금)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통신사가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6개월간의 상황 분석을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이 효과를 보려면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공시제도만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없애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계속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휴대폰 유통점 "폰파라치 제도, 민형사상 집단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