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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 사은품·끼워팔기…불공정 경쟁"


이종걸 의원 "공정위, 실태조사 나서야"

[정미하기자] 유선 인터넷 관련 상담 중 상당수는 과다한 사은품 제공과 끼워팔기 등 부당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30일 시점으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 9천571건 중 66%는 계약과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2년 2만5천83건에서, 2013년 2만1천683건 등 연간 2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주택가에서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사이트에서 최대 70만원이 넘는 금액의 사은품을 미끼로 홍보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며 "일종의 '페이백' 사은품인데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사기 수법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 광고물이 '현금 최대지급'과 같이 불명확한 문구를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약정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따져 묻는 고객에게는 사은품과 요금 할인의 혜택을 주지만, 잠잠히 있는 다수의 고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유선인터넷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은품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이 의원은 "경품에 대한 고시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현상경품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시장상황이 행정 및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결합상품은 끼워팔기의 다른 이름"이라며 "결합상품을 선택하면 사은품의 액수가 더 커지고 이를 미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 대기업 통신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업계가 과다한 사은품을 통한 신규고객 유치 마케팅을 지양하는 자정노력과 함께 요금할인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공정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끌어야한다"며 "공정위의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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