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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할인만큼 요금 낮춘 '순액요금제' 출시


오는 12월 출시 예정, 위약금 걱정 없이 이용가능

[허준기자] KT가 2년 약정을 해야만 매달 할인해주는 금액만큼 요금제 기본료를 맞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한다.

KT(대표 황창규)는 22일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약정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 추가 단말 할인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순액요금제'다. 이 요금제는 2년 약정을 해야만 할인해주는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위약금에 대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예컨대 6만7천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24개월 약정을 해야만 매달 1만6천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5만1천원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약정없이 기본료를 아예 5만1천원으로 낮춘 요금제다. 이 요금제는 12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매장인 올레샵에서만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지만 이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된다. 오는 23일부터 LG전자의 'G3 비트'의 출고가를 기존 49만9천원에서 42만9천원으로 7만원 내린다. 다른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인하 협상도 진행중이라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 SNS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도 출시된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 2GB가 제공되며 제공량을 초과했을 경우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속도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속도다. 이 요금제는 오는 31일 출시된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초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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