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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주식 보유 논란은 정부의 실적주의식 민영화 강행의 산물...정무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주식 완전 매각을 위해 동일인 매입한도 5%를 폐지한 정책은 정부의 과욕이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민영화추진위원회에 "5%동일인 매입한도를 폐지할 경우 특정기업이 KT의 대주주로 부상,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KT주식 매각을 강행해 통신시장의 혼란을 빚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민주당 김원길의원은 "KT 주식을 완전 매각한다는 욕심에 5% 동일인 매입한도를 폐지해 놓고 이제와서 주식을 매입한 SK텔레콤에게 주식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동일인 매입한도를 폐지해 놓고 주식을 판 뒤에는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며 "주식 매각에 대한 압력을 받는 기업이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도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길 의원 역시 "KT와 SK텔레콤간 주식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협상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남기 공정위원장 역시 "당시 민영화추진위원회에 여러차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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